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3.28 2017나25407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따라 원고가 8,000주, E이 40,000주를 피고에게 각 증여한 결과 2013년경 F의 원고, E 및 피고 명의의 주식수 및 지분율이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100,000 1,000,000 40 E 50,000 500,000 20 피고 100,000 1,000,000 40 계 250,000 2,500,000 100

마. 2013. 12. 4. 회사분할 F은 2013. 12. 4. 회사분할을 통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당시 F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E, 피고는 분할 전 회사인 F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았으며, 그 결과 이 사건 회사분할 직후 F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E 및 피고 명의의 주식수 및 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다.

* F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50,000 500,000 40 E 25,000 250,000 20 피고 50,000 500,000 40 계 125,000 1,250,000 100 * 피고 회사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50,000 500,000 40 E 25,000 250,000 20 피고 50,000 500,000 40 계 125,000 1,250,000 100

바. 2014. 1. 6. 주식교환계약 그 후 원고와 E은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합계 75,000주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F 주식 50,000주와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와 E도 F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 F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83,340 833,400 66.67 E 41,660 416,600 33.33 계 125,000 1,250,000 100 * 피고 회사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피고 125,000 1,250,000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