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 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3동 5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진단받고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D을 그 집에 설치된 안마용 침대에 눕게 한 후 D의 다리를 눌러 찍고, 엎드리게 한 후 척추를 따라 양쪽 근육을 누르고, 어깨, 팔, 다리 등을 주무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을 받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제27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고 효험을 느껴 다시 찾아오기도 한 점, 피해자의 디스크 파열이 피고인의 안마로 인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