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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4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5. 29. 11:00경 위 C에 찾아 온 손님 D을 상대로 목통증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척추교정침대에 D을 눕게 하고 양 손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30분간의 치료비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치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의료행위가 침습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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