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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9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빌딩 C호에서 ‘D센터’라는 상호로 카이로프랙틱 테이블, 운동치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센터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와 무릎 통증에 대한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치료실 내에 설치된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척추교정탁자)에서 손님의 목, 어깨, 등, 허리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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