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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단21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9. 7.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시술소에서 침대 1개, 책상 1개, 테이블 1개를 비치한 후, 다리가 아프다며 찾아온 E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F 영상의학과 에서 엑스레이 촬영하여 진단보고서를 받아오게 한 다음, 위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허리 협착증이라 판정한 후 위 E를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는 어깨 부위를, 다른 한손으로는 다리를 누르거나 당기고 압박하는 등 속칭 ‘추나요법(카이로프락틱)’이라는 의료행위를 하고 1회당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예진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2유형인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의료행위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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