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북구 C 오피스텔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동식 문신 시술용 기계 및 바늘, 잉크, 마취 연고 등 문신 시술 도구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인 D의 왼쪽 쇄골 부위의 피부에 바늘로 찔러 잉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행운을 부르는 주문’ 글씨를 문신 시술 하고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E, F, G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E, F로부터 각 7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8.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7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시술자들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 진 점, 의미 있는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