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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28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북구 C 오피스텔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동식 문신 시술용 기계 및 바늘, 잉크, 마취 연고 등 문신 시술 도구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인 D의 왼쪽 쇄골 부위의 피부에 바늘로 찔러 잉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행운을 부르는 주문’ 글씨를 문신 시술 하고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E, F, G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E, F로부터 각 7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8.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7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시술자들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 진 점, 의미 있는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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