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15 2013구합3052
지적등록사항 취소(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목정정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지적도의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던 중 구 지적도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토지대장의 기재에 따라 ‘전’으로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목정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인데 알 수 없는 시기에 ‘전’으로 변경되었으니 그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