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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5 2013구합3052
지적등록사항 취소(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목정정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지적도의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던 중 구 지적도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토지대장의 기재에 따라 ‘전’으로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목정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인데 알 수 없는 시기에 ‘전’으로 변경되었으니 그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그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구 지적도상 지목이 ‘대’로 잘못 표시되어 있어 이를 정정한 것이라고 안내하면서, 지목변경을 원할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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