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85. 7. 22.부터 20년간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3, 을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철도용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72.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지목이 ‘대’로 기재되어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졌고, 1970. 4. 14. 사업완료(환지처분)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설명서에도 지목이 ‘대’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2011. 3. 10. 부동산등기부의 지목 표시가 ‘철도용지’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② 2005년 촬영한 항공사진과 2016. 5. 19. 지적측량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철도의 선로가 설치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는 1937년부터 E 철도시설로 사용되어 오다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가 시행한 ‘F사업’이 2012. 12. 13. 개시됨에 따라 그 때 용도폐지되었다.
살피건대,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권리관계 이외의 사항인 지목은 토지대장의 기재가 우선하므로 부동산등기부에 1972. 10. 20.부터 2011. 3. 10.까지 지목이 ‘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거나 환지설명서에 지목이 ‘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이 ‘철도용지'라는 사실에 변동을 가져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