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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나151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충남 태안군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D 대 767㎡와 C 전 2,292㎡는 원고가 1973. 3. 5. 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후로 소유하고 있다.

별지

도면에서 보듯이 원고 소유의 위 2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G 임야 1,289㎡는 피고가 같은 날인 1973. 3. 5. 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후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위 2개 토지 및 피고 소유의 위 토지와 관련한 분할 및 등록전환 과정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해의 편의상 시간의 역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제1심법원의 태안군에 대한 2017. 12. 14.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기록 제72, 81, 84, 86, 100쪽 참조). 일시 원고 소유 피고 소유 D 대 767㎡ C 전 2,292㎡ G 임야 1,289㎡ 2012. 1. 19. 지목 변경이 있었고, 그 전엔 D 임야 767㎡임 지목 변경이 있었고, 그 전엔 C 임야 2,292㎡임 2012. 1. 18. 분할이 있었고, 그 전엔 위 2개 토지는 D 임야 3,273㎡에 속해 있었음 등록전환이 있었고, 그 전엔 위 분할 전 임야는 H 임야 3,273㎡이었음 2011. 12. 5. 면적단위 환산이 있었고, 그 전엔 H 임야 3단 3무보였음 1973. 3. 5. 원고가 위 임야에 관한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가 위 임야에 관한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1972. 6. 23. 분할이 있었고, 그 전엔 위 H, G 각 임야는 F 임야 22,500단보(22,314㎡에 해당함)에 속해 있었음

다. 원고 소유의 위 H 임야 3,273㎡가 앞서 본 2012. 1. 18. D 임야 3,273㎡로 등록전환 되고 같은 날 분할되어 D 임야(이후 지목이 ‘대’로 변경된다) 767㎡와 C 임야(이후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다) 2,292㎡가 될 때, 임야도 및 지적도의 축신도 통상적으로 지번에 ‘H’과 같이 ‘산’ 자가 붙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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