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일대 284,637.5㎡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서울 서대문구 C 452.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및 서울 서대문구 D 185.8㎡(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보류지로서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대’로, 이 사건 2 토지의 지목을 ‘공원’에서 ‘대’로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4.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대’로 정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가 이 사건 1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이 사건 2 토지의 지목을 공원으로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보류지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 또는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매각할 수 없어 청산절차를 마칠 수 없게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보류지를 매각대상으로 분류하여 수입금액에 반영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목 설정은 이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반하여 위법하다.
③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다른 보류지의 지목은 ‘대’로 결정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그와 달리 ‘도로’ 및 ‘공원’으로 설정되어 형평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