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70128
지목정정거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광주군 C리(이후 2001. 3. 21., 2011. 6. 2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광주군 C리’에서 ‘광주시 D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리’라고만 한다) F 대 447평(면적단위 환산시 1,478㎡)은 1967. 6. 30. G 대 473㎡와 H 대 1,005㎡(이하 아래 지목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모토지의 지목이 ‘대’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1991. 6. 4. H 전 224㎡와 B 전 7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H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두 차례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1. 24.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모토지의 소유자는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신청한 사실이 없고, 현황도 여전히 대지인데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위’를 묻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현재의 “전”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질의서 및 지목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목정정은 불가하고,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의 내용을 선행하여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