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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합94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0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케이블 타이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살인 모의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보습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과 피해자 J(여, 33세)이 피고인 A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궁핍하게 지내다가 2012. 11.경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피고인 A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합계 4억 3,000만 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실종 처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피해자를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피고인 A이 실종의 경우에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약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자, 2013. 2. 중순경 순천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3명이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실종 처리해 봐야 보험금의 10%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죽이고 보험금을 다 받아 셋이 나눠 쓰자. 내가 절반인 1억 원을 가지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둘이서 나눠 갖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 계획 및 범행 준비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L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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