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소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9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국세청장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02.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OOOO원, 2002. 7.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OOOO원, 2003. 1.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OOOO원, 2004. 7. 부가가치세 수시고지분 OOOO원, 2004년 부가가치세 예납 OOOO원, 2005. 7. 부가가치세 수시고지분 OOOO원, 2005. 7.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OOOO원, 2005. 6. 부가가치세 정기고지분 OOOO원, 2005. 12. OOOO원, 2006. 6.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OOOO원, 2006. 7.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OOOO원, 2007.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OOOO원, 2007. 7. 31. OOOO원, 2007. 10. 31.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OO시 OO면 OO리 산19 임야 34,711㎡ 매각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세무서장은 "BB포장을 운영하면서 대경포장과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장가공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다. 용인세무서장은 2003. 1. 29. OO시 OO면 OO리 산19 임야 69,422㎡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2008. 9. 15. 채CC에게 매각대금 OOOO원으로 하여 매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실제로 대경포장과 거래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업장을 실사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단정하였고, BB포장을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간예납 수시고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매각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청인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공매절차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각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이 용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원고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나 이 법원의 석명에도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을 피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매각결정 취소소송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 등에 대한 취소 등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매각결정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원고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나 이 법원의 석명에도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을 피고로 한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전심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75조에서 매각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