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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6가합535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E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926,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3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는 경매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경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등 정보이용료를 제공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 E은 2010. 8. 30.부터 2014. 12. 19.까지 피고 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으며, 현재는 피고 E의 전처인 H가 대표이사이다. 2)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E의 아들인 K가 대표이사이다. 4) 피고 F은 법무사로 2014. 6. 2.부터 2015. 10. 1.까지 L 법무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자이다.

5) 피고 G은 M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경부터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당시 피고 F의 사무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 G은 2014. 3.경부터 피고 C, I, J 등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여 왔다. 나. N 부실채권의 인수 경위 1) I는 2014. 10. 초순경 주식회사 N의 부실채권(이하 ‘N 부실채권’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과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O은 2014. 11. 말경 단독으로 N 부실채권을 인수하였다.

2) 한편 I는 그 무렵 P 유한회사 및 Q 유한회사로부터 주식회사 R의 부실채권(이하 ‘R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을 인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2. 24.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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