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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231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 A은 그 남편인 D가 2011. 12. 경 E 세무서 부가 가치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양도 소득세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1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적발되어 서울지방 국세청 감사관 실 감찰계 담당자에 의해 중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 7. 29.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G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세청장 앞으로 G에 대한 고발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 서울 청 H과 G 사무 관은 고발인의 지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면서 잘 봐주겠다며 현금 1억 원을 요구해서 받은 사실이 있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고발 내용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 경 세종 시 노을 6로 8-14에 있는 국세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고발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6.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국세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국세청장님 1억 뇌물 받은 서울지방 국세청 H G 사무관을 고발해도 2년 넘게 조사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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