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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14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4. 2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기도 화성군 E, F, G, H, I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매도인 J, 매수인 학교법인 K(이사장 L) 간의 매매대금 18억 원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 자리에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억 4,300만 원을, 피고인 B는 2,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인증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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