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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560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E으로부터 D, E 소유의 인천 동구 F건물 G호, H호 상가의 분양권 전매를 의뢰받고 B, C과 함께 I, J에게 D, E이 소유하고 있는 위 상가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매수인 I, J에게 매도인 D, E이 소유하고 있는 위 F건물 G호, H호 상가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C, B과 함께 이에 대한 중개보수로 I, J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I, J으로부터 수익성 좋은 상가의 매수를 의뢰받고, B, A와 함께 I, J에게 D, E이 소유하고 있는 위 상가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위 M 사무실에서 매수인 I, J에게 매도인 D, E이 소유하고 있는 위 F건물 G호, H호 상가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A, B과 함께 이에 대한 중개보수로 I, J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인 I, J에게 매도인 D, E이 소유하고 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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