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77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임대인이다.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2014. 4.경 우연히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혼자 있던 중 D로부터 E 소유 토지를 비롯한 ‘개인별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건네받으며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8.경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H 간에 충북 진천군 I 토지를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매도인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K 간에 충북 진천군 L 토지를 6,6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매도인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 4. 25.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M 간에 충북 진천군 N, O 토지를 불상의 금액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명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1. J(A의 처) 명의 농협통장 사본, A 명의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