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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08. 선고 2009누41051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13 (2009.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73 (2009.02.27)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0.5.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4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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