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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6.12. 선고 2014구합51524 판결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51524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4. 등록번호 B, 광구 소재지 인천 웅진군 C, 광업지적 D 150호 전단위, 광종명 티탄철, 광구면적 273ha, 채굴권의 존속기간 1996. 8. 1.부터 2003, 7. 31.까지로 하여 1996. 7. 31. 등록된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쳤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권 등록사업소로부터 2003. 6. 19.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2003. 8. 1.부터 2008. 7. 31.까지, 2008. 6. 19.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2008.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각 연장등록을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2. 8. 16.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30, 산업통상자원부 광업권등록사업소에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13. 5. 10. '투자실적이 광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 별표2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6.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13.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광업권자인 E으로부터 2012. 5. 8. 광구 관리 및 채취광물 운반목적으로 시가 152,162,000원 상당의 선박(F, 이하 'F 선박'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광구에 투입하였고, E도 2008. 2. 12. 채취광물 운반목적으로 시가 948,740,000원 상당의 선박(G, 이하 'G 선박'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광구에 투입하였는바, 원고의 위 선박들에 관한 투자금액을 합산하면 약 11억 원 상당이어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 간의 투자실적이 광업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요건인 1억 원을 상회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5. 8. E으로부터 그 소유인 F 선박의 지분 1/3을 1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31. F 선박의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주식회사 영화기업이 2013. 2. 19. F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E은 2008. 1. 31. 주식회사 에스에스포워딩으로부터 G 선박을 1억 8천만 원이 매수하여, 2008. 3. 12. G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광업법 제12조광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광물의 생산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투자실적 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먼저, 원고가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티탄철 생산실적이 광업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3, 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3항, 별표5의 제19호에 따라 '법 제83조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량(채굴권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광물생산보고서에 기재된 생산량)에 당해 광물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1,4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생산실적을 충족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위 생산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위와 같이 원고의 광물 생산실적이 규정에 미달함에도 피고가 채굴권 연장허가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각종 시설·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을 합한 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투자실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자실적은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시까지 존속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F 선박의 지분을 취득한 것을 투자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F 선박은 연장허가신청일 이전인 2013. 2. 19.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투자실적이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시까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G선박은 E이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 이전인 2008. 1. 31. 매수한 것으로서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투자실적으로 볼 수 없는 점(원고와 E이 G 선박을 E이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된 2012. 8. 16, 이후에 이 사건 광구에 투입하였다거나 E이 이후 G 선박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3. 5. 15.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종 시설·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을 합한 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투자실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행전

판사조현욱

판사김혜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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