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56149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게 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항소하면서 생산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들고 있으나, 피고의 처분사유는 투자실적 미비이므로 투자실적 요건 충족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한편 투자실적을 정하고 있는 광업법 시행령 [별표2]는 명시적으로, "비고 : 투자대상 시설물은 투자실적 인정시점에서 현지 조사 확인 및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광산 안에 설치 또는 보존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F 선박은 연장허가신청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G 선박 역시 공동광업권자가 연장허가신청 당시로부터 소급한 3년 이전에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시행령에 따른 투자실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