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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1227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 C은 1957. 1.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아들인 피고 B에게 2017. 6. 1. 이 사건 제1, 제2 토지에 관하여 2017. 5.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05. 5. 12. 이 사건 제3, 제4 토지에 관하여 2005. 5.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1969. 10.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계속 사용, 수익하여 왔다.

D이 2013. 11. 11. 사망하였고, D의 아들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 측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인 피고 B과 통정하여 허위로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6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 1989. 10.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피고 B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먼저, D이 1969. 10.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계속 사용, 수익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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