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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2가단579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청구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B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1934. 3. 18. 종중원들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 13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1992. 2. 1.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3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P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고, 1992. 2. 28.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P를 통하여 지금까지 점유하였다.

⑶ 위 가.

항 기재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들인 종중원들이 사망하여 그 상속관계와 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1992.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⑵ 원고는 1992. 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소유의 의사로 P를 통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하여 2012. 2. 28. 이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⑶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1992. 2. 1.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Q 외’와 ‘P’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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