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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4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87. 1. 10. 피고의 아들인 망 B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사실에 부합하는 갑 8-4의 기재는 원고와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설령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B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사망하였더라도 피고가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B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87. 1.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매 당시 피고도 사망하여 B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사망한 사람인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은 물론 피고의 표시를 적법한 상속인으로 정정하였어야 함을 덧붙여 둔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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