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87. 1. 10. 피고의 아들인 망 B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사실에 부합하는 갑 8-4의 기재는 원고와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설령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B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사망하였더라도 피고가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B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87. 1.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매 당시 피고도 사망하여 B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사망한 사람인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은 물론 피고의 표시를 적법한 상속인으로 정정하였어야 함을 덧붙여 둔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