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가단559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가 1999. 9. 21. 평택시에 의하여 직권으로 신규등록 되었고, 2006. 12. 14.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G(원고의 형이다)은 1995. 5.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및 축사, 창고를 건축하였고, 원고는 1997. 3.경 피고 G으로부터 위 주택 및 축사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21438호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3. 16.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09나34440)와 상고(대법원 2010다74935)는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와 소외 H(원고의 처이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5110호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이 2016. 4. 1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1989.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예비적으로 1998. 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025)은 2017. 1. 12.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대법원 2017다209648)는 모두 기각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