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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7가단2081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5. 3. 5. 피고의 조부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6. 6. 13. 1969. 6. 1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4. 내지 1965.경 피고의 조부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고구마, 보리 등을 경작하여 왔는데, 위 매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피고의 상속 이외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바, 피고가 협의분할로 재산상속한 1969. 6. 13.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6.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6.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 2011.부터 20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가 부과되어 원고가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통영시 F 전 36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던바 2018. 6. 21.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일부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196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상대방이었다고 주장한 L는 194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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