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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9. 선고 2018고합7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74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 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에 넣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102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H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셔, H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건물,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모두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다. 피고인은 2018. 3. 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에스터시 1회분 가격80,000원 +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 = 3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다. 제2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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