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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7 내지 15, 17 내지 22호( 증 제 2, 3, 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 주차한 D가 운행하는 아우 디 A7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원에 대마 약 14g 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8:2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에 대마 약 14g 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28g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2. 15.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H 주변에 주차한 I이 운행하는 J 벤츠 차량 안에서 I과 함께 불상량의 대 마를 롤링 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4. 21. 사이 19:00 경 위 C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불상량 대마를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 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회, 단독으로 1회 대 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5. 9.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대마 9 주를 재배하였다.

4. 엑스터시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17. 17:0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선반 위에 엑스터시 약 0.5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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