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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나753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C은 2013.경부터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욕실 자재 도매업을 하였는데, 그 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피고와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위 거래 과정에서 C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와 C은 자신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및 C,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의 모친인 E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 피고와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E,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그 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G로 각 경매신청을 하여, 2016. 5. 11.과 2016. 5. 9. 각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개회3235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의 하나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그 변제계획안이 2016. 11. 18. 인가되었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각 경매신청의 취하 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의 중재를 부탁받고, 2017. 5.경부터 피고의 직원들과 이 사건 합의를 위하여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협의 과정에서 피고 측의 요청으로 2017. 6. 29.과 2017. 7. 5.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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