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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6 2015가합2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 및 이와 관련된 합의 체결 원고는 2009. 7. 1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세차기 차량(탱크로리 1대) 기타 물건 일체를 매수하면서 2009.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시 국민은행 대출금 1,700,000,000원과 씨티은행 대출금 35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자신이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C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피고는 2009. 8.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9.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에 원고는 2009. 9. 1.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채권최고액 2,083,9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9. 9. 1.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2009. 9.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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