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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7204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2.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시앤케이전자 주식회사(이하 ‘시앤케이전자’라 한다), 채권최고액 9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목록 제10, 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2.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시앤케이전자, 채권최고액 9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3. 4. 22.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고, 현재 그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다. 한편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록을 하고, 시앤케이전자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피고 A(상호 : E)은 2013. 7. 10. 시앤케이전자에 대한 1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② 피고 B은 2013. 9. 25. F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1. 4. 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G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앤케이전자에 이전하였다.

에 대한 72,838,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③ 피고 C은 2013. 9. 25. F에 대한 2,7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백마건축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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