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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9 2015가단10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1999. 10. 18.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4. 10.경부터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015. 1. 5. 기준으로 B의 연체 신용카드대금 등은 합계 12,542,862원 상당이다. 2)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3782호로 신용카드대금 등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18. “B은 원고에게 12,330,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 6.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39640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2014. 9. 5.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4012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③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접수 제9249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④ 2014. 9. 5.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제936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2014. 9.경 다른 부동산 및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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