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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6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6: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 옆에 서 있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2.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7.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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