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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7 2014고단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7.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6.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0. 00:2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0세)이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내 차례인데 왜 끼어드냐”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량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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