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30 2014가합5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780,82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5.부터 2015. 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4. 주식회사 애드콤홀딩스(이하 ‘애드콤홀딩스’라고 한다)와 애드콤홀딩스가 판교원상가 개발사업(판교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선진디엔씨(이하 ‘선진디엔씨’라고 한다)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고, 피고는 애드콤홀딩스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20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는 2009. 10.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및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해 주었다.

이행각서 피고는 판교생활대책용지 12필지에 대한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에 필요한 자금으로 5억 원을 대여받았으며, 채무원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판교생활대책용지 시대행사로부터 공탁원금 20억 원을 반환받는 즉시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채무이익금 5억 원에 대하여는 분양개시일로부터 수익금이 발생하는 한 우선적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1년 이내). 이행확약서 제1조 원고의 이행사항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입금한다.

구분 일시 대납금액 투자 수익금 견질 및 이득금 2009. 10. 14. 5억 원 5억 원 합계 5억 원 5억 원 제2조 분양대행사(피고)의 이행사항 1) 분양대행이행보증금 중 일부(5억 원 를 원고가 대납하여 주며 대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교상가 분양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