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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3 2018가합56414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7.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이유

... 이 사건 토지를 평당 75만 원 합계 1,3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출입을 위한 진입로(이하 ‘진입로’라고 한다) 등에 관한 이행사항 및 위약금 등을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1차 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이행 의무를 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D과 피고 C, I는 진입로에 관한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D과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약정 및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작성된 이행각서(매매계약서), 지역권설정계약서에 관하여 2015. 9. 18. 공증인가 J법무법인 작성 등부 2015년 제3000호 인증서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서(갑 제3호증)] 이행각서(매매계약서) 매도인: B 보증인: C 매수인: D 본 이행각서에 따라 다음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등을 이행하기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창원시 의창구 F

1. 계약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위 부동산 중 첨부한 도면 가, 나, 바, 사, 아와 접하는 6,083㎡(1,840평)

2. 가격 1,380,000,000원/평당 75만 원 -계약금 140,000,000(계약 시 지급) -중도금 240,000,000(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가능시 지급, 지급기일: 2015. 9. 30.까지) -잔금 1,000,000,000원(진입로 및 기반시설 완료시 지급, 지급기일: 2016. 2. 29., 잔금 중 5억 원은 지급기일 연장 가능하다) -잔금 지급시 택지개발 보조금 50,000,000원 지급(계산서 수취시) (중략)

4. 이행사항

가. 매도인 및 보증인 (1) 토지의 분필: 매도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즉시 매도한 토지부분에 대한 분필을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도한 부분의 토지를 명도하여야 한다.

(3)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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