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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551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2014. 3. 6. ‘재단법인 D’에서 명칭변경됨.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봉안당, 봉안묘 설치 및 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며, C은 피고의 이사이다.

나. 이행확약서의 작성 등 1) 피고와 C은 2014. 4.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2부(차용액 5억 5,000만 원과 차용액 4,350만 원,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채무자 피고 및 C은 채권자 원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행확약서를 작성합니다. 제1조(차용액)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본 확약서 작성일 현재 변제를 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1) 5억 5,000만 원 및 4,350만 원 2) 미지급일 : 2009. 4. 30. 제2조(변제일 및 이자

1. 채무자의 연체에 대하여 채권자가 본 확약서 작성일로부터 다시 아래의 변제일까지 채무변제를 연기해 주었기에 당해 이자를 포함하여 연기된 변제일에 반드시 채무를 갚겠습니다.

1) 변제일 : 2014. 9. 30. 2) 이자 : 원금의 연 12%를 매월 10일 지급 - 채권자 계좌로(이자는 6월 11일부터) 제3조(기한이익 상실) 채무자는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연체이자로서 총 연체금의 연 20%를 매 1일당 가산하여 완제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제5조(특약사항)

1. 5억 5,000만 원 관련 - 충남 흥성군 E 가압류는 변제완료 후 해지한다.

- 인쇄비 200만 원은 4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4,350만 원 관련 - 본 공사비는 천안 F 현장 변전실 보수공사비 700만 원과 가로등 공사비 3,650만 원 합계 미지급 공사비임. 2 원고는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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