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2.19 2012노4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① 원심판결은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서 2007. 11. 20.경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아산시 L 등 10필지 부동산 등’이라고 하였으나, 범죄사실 제2의

다. (1)항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K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위 ‘아산시 L 등 10필지 부동산 등’에 포함되지 않는 ‘천안시 서북구 CF 소재 토지’를 적시한 것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② 원심판결이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의 BE에 대한 채무가 4억 9천만 원이라고 적시하였으나, 범죄사실 제2의

다. (1)항에서는 이를 4억 7,500만 원이라고 적시한 바 있으므로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가) 이행각서 작성 여부 관련 피고인은 2009. 3. 10.자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을 전제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2), (3)항, 제2의 나.

항, 제2의

다. (2)항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항} 관련 피고인은 AZ이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BG 등 3필지 약 8,940㎡(이하 ‘BG 토지’라고 한다

)를 20억 원 이상에 판 것으로 알고 있어 AZ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5억 원 이상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G에게 주어야 할 2억 1천만 원은 문제없이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 다)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