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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032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상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2018. 8. 29. 피고 B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대 2,2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8.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일체와 이 사건 토지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할 권리의 표시]

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피고 B과 2018. 8. 29.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일체

나. 이 사건 토지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일체 [양도금액 및 지급방법(일자)]

가. 양도금액: 토지대를 포함한 양도금액은 200억 6,500만 원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계약금: 20억 6,500만 원[“갑”(피고 C을 의미한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 2) 중도금: PF시 - 토지대(손해배상금 포함) 86억 원: 토지주 소유권 이전과 동시 지급, 토지하자 부분의 E회사는 법원에 해방공탁 - 유치권 F회사 15억 원, G회사 3억 원, 기타 설계비 타절 5억 원: 지급 전 인허가 서류 변경 완료 - 잔금 71억 원 중 35억 원 3) 잔금: 36억 원 -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현재 건축물에 대한 하자와 추가적 소송에 대한 배상비용 발생시 피고 C의 책임으로 한다. [상호 이행 사항

가. 피고 C의 이행사항 1)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2) 건축물과 관련한 인허가 제반 서류 일체와 건축주 및 시공사 변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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