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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9.29. 선고 2021나1006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21나10065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황수훈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19. 선고 2020가합100157 판결

변론종결

2021. 8. 25.

판결선고

2021. 9.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119,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1.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7,132,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1.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일실수입 손해로 215,540,792원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일실수입 손해로 230,302,058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8. 6. 초경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 호송된 경위

1) 원고의 어머니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원고가 2018. 6. 1. 17:57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를 했고, 원고는 같은 날 18:33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2) 119 구급대원은 호송 당시 구급활동일지를 기재하여 피고 병원에 인계하였는데, 위 구급활동일지의 환자증상란에 "복통, 의식장애, 오심/구토, 어지러움, 편마비"가 기재되어 있고,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 "환자 화장실 앞에 앉아 있었음. 지남력은 있는데 말이 어눌하고 좌측 편마비 확인하여 빠른 이송 결정함. 이송 중 구토 1회 하였고,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라 한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원고의 퇴원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6. 1. 18:43경 원고를 진찰한 후 아래 내용의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18:55경 뇌컴퓨터단층촬영(뇌CT)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소]

1. 둔한 두통 / 발생: 2018. 6. 1. 18:00

[현 병력]

두통, 외박 나온 병사로 점심 고기 먹고 술 좀 먹었고, 갑자기 머리 아프면서 어지러움 있었고, 화장

실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가보니 나오지도 못하고 힘이 없는 듯 앉아 있어 119신고

[과거력, 사회력, 가족력]

없음

[전신고찰]

두통, 어지러움 있음(현훈1) 없음), 오심/구토 있음, 설사 없음

복통 없음

[신체진찰]

복부 압통 없음

[신경학적 검사]

의식명료, 동공 양측 크기 같음, 양쪽 빛 반사 있음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1:39경 다시 원고의 상태를 살펴본 다음 원고에게 관절염약과 위궤양약 3일치를 처방하였고, 원고는 당일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병원 재 내원 및 피고 병원의 수술 시행

1) 원고는 다음날인 2018. 6. 2. 16:30경 왼쪽 다리를 들 수 없는 등 좌측 위약감을 호소하였고, 다시 119 신고를 통해 같은 날 17:0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서 신경학적 검사 결과 이상소견[기면상태2), 좌측상하지 근력저하(5/2, 5/2), 좌측 중추성 안면마비, NIHSS3) 15점]을 확인하고, 뇌자기공명영상(뇌MRI) 등 검사를 통해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을 진단한 다음 원고에게 기계적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8. 6. 3. 시행한 뇌CT 검사에서 우측 전두엽 뇌경색 부위의 세포독성 부종 악화 및 출혈성 변환 소견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감압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상·하지 편부전마비, 좌측 상지 경직, 좌측 발목관절 배측 제한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발생한 상태이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뇌경색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뇌조직에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뇌혈류 감소(허혈)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되고 이것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이라고 한다.

2) 뇌경색의 증상

뇌경색의 증상은 폐색된 혈관이 뇌조직의 어느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뇌경색의 증상으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는 것(근력저하나 감각이상, 이른바 편측마비), 말을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한 것(언어장애, 구음장애),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러운 것, 걸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균형장애, 보행장애), 시야 한쪽이 잘 보이지 않거나 둘로 보이는 것(시야장애), 심한 두통, 의식저하 등이 있다.

3) 급성기 뇌경색의 진단과 치료

뇌경색은 응급치료가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서, 진단과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뇌경색의 진단은 혈압 등 전신상태와 의식상태를 체크하고, 신경학적 검사(검안경 검사, 펜라이트, 해머나 바늘, 소리굽쇠 같은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의 신경반사를 평가하는 것) 등을 거쳐 뇌CT나 뇌MRI 검사 등을 통해 확진하고, 중증도 평가는 NIHSS 사용이 권장된다. 뇌경색의 발병 후 24시간까지는 일반 CT 검사로 검출되기 어렵고 CT가 정상일 경우에는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하여 감별진단을 하여야 한다.

급성 뇌경색의 치료는 혈관재개통치료와 항혈전제를 쓰는 방법이 있다. 뇌혈관이 막힌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는 정맥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3시간 이내라면 혈전용해제를 쓰는 것이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뇌경색 발생 시점으로부터 4시간 30분까지 정도이다. 항혈전제는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로, 추가적인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여 증상 악화 및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뇌조직은 불과 수 시간 이내라도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긴다. 뇌경색의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뇌조직의 허혈로 인하여 발생한 신경손상 부위와 정도가 심해져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해가 남게 되어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칠곡경 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료기록 허위 기재 여부4)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8. 6. 1. 응급실 경과기록 및 2018. 6, 2.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내용이 사후에 허위의 내용으로 추가∙정정 되었고, 이는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증명방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 F과 G이 위 경과기록 및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등을 사후에 정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잘못 기재된 진료기록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변조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 병원 의사 F과 G은 원고에 대한 2018. 6. 1.자 응급실 경과기록 및 2018. 6. 2.자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을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다(갑 제15호증 CD파일).

② 피고 병원 의사 F이 추가∙정정 기재한 2018. 6. 1. 응급실 경과기록 내용을 보면, 최초 경과기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원고의 상·하지 운동기능 및 감각을 확인하는 내용의 신경학적 검사 부분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증상에 대한 MRI 등 further evaluation(추가 검사)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 및 환자가 거절하였다" 및 "추가 검사 필요함을 재차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는 환자의 증상이 음주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다시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수정되었다. 위 수정된 내용은 당초 좌측 팔 편마비(근력저하) 증상 등으로 내원한 원고에 대해 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상·하지의 운동기능 및 감각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 뇌경색 진단을 위한 뇌MRI 검사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과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이 추가 검사를 거절하였는지 여부 즉,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에 있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다(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수정된 경과기록을 토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원고에게 상·하지의 운동기능 및 감각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행하였고 더 나아가 MRI 등 추가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였음에도 원고 측이 완강하게 거절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피고 병원 의사 G이 수정한 2018. 6. 2.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내용을 보면, 최초 임상기록에 기재되어 있었던 "전일 Lt. arm weakness로 내원하였다가 금일 17시부터 Lt. leg weakness까지 동반되어 내원"하였다는 기재가 "전일 Lt. arm weakness로 내원하였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당일 Lt. side weakness로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수정되었으며, "전일 추가 검사 거절하고" 부분이 추가되었다. 이 부분 수정된 기재 역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가 2018. 6. 1. 피고 병원을 내원했을 당시 원고의 좌측 팔 편마비(근력저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나아가 뇌경색 진단과 치료 지연에 있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④ 위 응급실 경과기록 및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이 수정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사 F은 2018. 6. 3. 출근하여 전날 원고가 편마비로 재차 내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병원 의사 G이 2018. 6. 2. 작성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내용이 최초 환자 내원시 진술과 다름을 확인하고 자신이 2018. 6. 1. 작성한 경과기록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추후 문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과기록에 더 자세하게 설명한 사실을 추가∙정정 기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G도 보호자 진술에만 의거하여 작성한 최초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내용을 F의 말을 듣고 정정 기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8. 6. 1.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편마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고 뇌경색을 의심하여 뇌MRI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위 각 진료기록이 수정된 시기가 원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기계적 혈전용해술을 받은 날(2018. 6, 2.) 익일 아침인 점, 수정된 내용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6. 1. 원고에 대한 뇌경색 진단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설명이 위 각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에 호송 당시 원고에게 복통, 어지러움, 편마비, 오심/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기록지에도 "내원 전일 abrupt onset headache, Lt. arm weakness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brain ct 확인 후 귀가하였던 분으로, 환자 증언상 …(중략) 보호자가 귀가시 차를 태울 때도 왼쪽 팔이 오른쪽보다 힘이 빠졌다고 하며, 집에 가서도 거의 bad ridden으로 쉬었다고 하며 간간히 화장실을 갈 때도 넘어지면서 갔다고 함"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위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 피고 병원에 내원한 때에 Lt. arm weakness(좌측 팔 근력저하) 증상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F과 G이 수정한 경과기록 및 임상기록 내용과 상반된다. 또한 위 구급활동일지 및 신경외과 의무기록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 피고 병원에 호송되었을 당시 원고에게는 좌측 팔 근력저하 증상이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편마비 확인을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다면 원고의 위 증상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위 수정된 경과기록에는 좌측 팔의 운동기능이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에 대해 상·하지 운동기능 및 감각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가 정상 소견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⑥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사 F과 G이 사후에 수정한 경과기록 및 임상기록 내용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F과 G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시기, 당시 원고의 상태, 수정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경색 진단을 지연한 과실을 숨기고 그 책임을 원고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위 경과기록 및 임상기록을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수정되기 전 최초로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사후에 수정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의 뇌경색 장해가 고정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뇌경색 진단 및 치료지연 과실

원고가 피고 병원으로 호송될 당시 원고에게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편마비(좌측 팔 근력저하), 어지러움, 오심/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근력평가 등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 및 급성기 뇌경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인 뇌MRI 검사를 하여 뇌경색 여부를 진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증상들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를 확인하지 않고, 뇌경색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의 뇌경색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한 채 단순히 소화기 증상으로만 치료하고 퇴원시킨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

2)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6. 1. 원고가 퇴원할 당시 원고나 보호자에게 뇌경색 발병 가능성, 뇌경색에 해당하는 경우 발병 후 4시간 30분의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뇌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MRI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참조). 또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208,13215 판결 참조).

2)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6. 1. 원고에게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상·하지 운동기능 등 신경학적 검사와 뇌MRI 등 검사를 하지 않아 뇌경색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2018. 6. 1. 피고 병원에 호송되었을 당시 119 구급대원은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병원에 인계하였고, 위 구급활동일지에는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복통, 의식장애, 오심/구토, 어지러움, 편마비", "지남력은 있는데 말이 어눌하고 좌측 편마비 확인하여 빠른 이송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기일(제4회)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위 구급활동일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료에 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8. 6. 2. 16:3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을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응급실 경과기록에는 "내원 전일 급성 두통, 좌측 팔 근력저하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CT 확인 후 귀가하였던 분으로 환자 증언상 내원 전일 21시부터 왼쪽 팔로 힘이 빠지고, 보호자가 귀가시 차를 태울 때도 왼쪽 팔이 오른쪽보다 힘이 빠졌다고 하며...(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1. 피고 병원에 호송되었을 당시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인 좌측 팔 편마비(근력저하) 및 구음장애 증상이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도 위 구급활동일지를 통해 그 증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만약 피고 진술과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편마비 등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해 뇌경색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운동기능 등 신경학적 검사와 뇌MRI 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② 원고가 2018. 6. 1. 피고 병원에 처음 호송되어 왔을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두통, 어지러움 있음(현훈 없음), 오심/구토 있음, 설사 없음, 복통 없음, 의식이 명료함, 동공 빛 반사 있음" 정도의 증상만을 확인하였을 뿐, 상·하지 운동기능 및 감각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E병원의 감정의는, "뇌졸중(뇌경색) 진료지침에 의하면 급성기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 뇌영상검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응급실에서는 비조영증강 CT를 촬영하고 진단과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모드 CT 또는 MRI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24시간까지는 일반 뇌CT 영상으로 검출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영제를 사용한 뇌CT 또는 뇌MRI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2018. 6. 1. 호송되어왔을 당시 일반 뇌CT 검사만 실시한 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뇌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 없이 원고를 퇴원조치 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18. 6. 1. 내원했을 당시 사지근력 측정을 하는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근력저하 등의 이상증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6. 1. 사지근력을 측정하는 내용의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구급활동일지 및 2018. 6. 2.자 응급실 경과기록에 2018. 6. 1. 내원 당시 및 퇴원 무렵 좌측 팔 근력저하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8. 6. 2. 받은 상·하지 운동기능 검사에서 좌측 상·하지의 근력이 '5/2'로 매우 저하된 상태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6. 1. 원고에 대해 사지근력을 측정하는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다면 좌측 팔의 근력저하 증상을 충분히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당시 원고가 주취상태임을 고려하여 뇌MRI 등의 추가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 측이 이를 거절하여 추가검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뇌MRI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 측이 이를 거부하고 퇴원하였다는 취지의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⑥ 다만 수정 전 경과기록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측에게 "주취상태로 인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어 주취상태가 풀린 후에 증상을 추적관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 측이 거절하고 귀가를 원하여 퇴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당시 뇌CT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퇴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 병원 의료진이 편마비 증상을 확인하고 뇌경색이 의심되므로 뇌MRI 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뇌경색의 경우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원고나 보호자가 의료진의 소견을 무시하거나 검사 및 치료를 거절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20세의 청년인바, 원고나 보호자가 뇌경색이라는 중대한 병의 의심소견을 듣고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해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과 이를 확진하기 위한 MRI 검사 등의 필요성을 원고 측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 및 치료를 적극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인과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뇌경색은 발병한 후 4시간 30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뇌조직의 허혈로 인하여 발생한 신경손상 부위와 정도가 심해져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해가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2018. 6. 1. 17:57경 증상이 발현되어 2018. 6. 1. 18:2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1:40경 퇴원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퇴원하기까지의 시간은 뇌경색의 진단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놓쳐 적시에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와 같이 중대뇌동맥에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이내에 정맥내혈전용해술 치료를 하면 대략 30% 정도에서 혈관 재개통이 이루어진다. 그 경우 현재 원고의 상태보다 예후가 좋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원고는 우측중대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상·하지 편부전마비, 좌측 상지 경직, 좌측 발목관절 배측 제한 등의 장해가 발생한 상태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뇌경색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과 원고의 이 사건 장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뇌경색 발생은 당초 원고의 체질 및 기왕증에서 기인한 것인 점, 원고에 대하여 2018. 6. 1. 뇌경색을 확진하고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후 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성별, 생년월일: 남자, H생

나) 사고 당시 연령: 19세 6월 17일

다) 여명 종료일: 2079. 7. 10.(여명단축 없음)

라) 가동연한: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19. 5. 1.부터 65세가 되는 2063. 11. 14.까지

마)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로 노동능력 31% 상실(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두부-뇌-척수 IX항).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인정금액: 230,472,600원

2019. 5. 1.부터 2063. 11. 14.까지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6. 1. 기준으로 230,472,600원이 된다.

[일실수입]

나. 기왕 치료비: 23,845,725원

1) 원고가 주장하는 기왕치료비 중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800,257원이다.

2) 원고는 2018. 6. 1.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진료비로 218,386원, 2019. 5. 30.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비로 497,000원을 각 청구하나, 원고가 2018. 6. 1. 지출한 218,386원은 이 사건 의료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지출이고, 원고가 2019. 5. 30.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비로 지출한 497,000원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에 따른 신체감정비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위 각 금액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한편, 원고는 기왕 치료비에 대하여 2018.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참조). 위 기왕 치료비를 2018. 6. 1. 기준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3,845,725원이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각 병원별로 마지막 진료일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 향후 치료비: 85,903,792원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8. 26.부터 원고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79. 7. 10.까지 지출하게 될 향후 치료비를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1 '향후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903,792원이고, 그 항목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7)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① 아스피린 약제비 54,750원(=150원×1정/일×365일/년)을 1년 주기로 기대여명 종료일까

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1,095,000원

② 클로피도그렐황산염 약제비 693,500원(=1,900원×1정/일×365일/년)을 1년 주기로 기대

여명 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13,870,000원

③ 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약제비 547,500원(=1,500원×1정/일×365일/년)을 1년 주기로 기대

여명 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10,950,000원

④ 수산화마그네슘 약제비 4,800원(=80원×1정 2회/일×30일/월)을 1개월 주기로 1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54,864원

⑤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비 29,400원(=490원×1정 2회/일×30일/월)을 1개월 주기로 1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336,047원

⑥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이수화물 약제비 600원(=10원×1정 2회/일×30일/월)을 1개월 주

기로 1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6,858원

⑦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비 1,720,000원(=43,000원×2회/일×20일/월)을 1개월 주기로

1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19,659,944원

⑧ 재활기능치료비(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1,270,000원(=31,750원×2회/일×20

일/월)을 1개월 주기로 1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14,516,354원

⑨ 작업치료비(Occupational Therapy Complex) 740,000원(=18,500원×2회/일×20일/월)을

1개월 주기로 1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8,458,348원

⑩ 일상생활동작적응훈련치료비 570,000원(=28,500원×1회/일×20일/월)을 1개월 주기로 1

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6,515,214원

⑪ 기능적전기자극치료비(FES) 724,000원(=36,200원×1회/일×20일/월)을 1개월 주기로 1

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8,275,464원

⑫ 보틀리늄 주사 경직 완화치료비 1,000,000원(=500,000원×2회/년)을 1년 주기로 2년 동

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1,759,000원

⑬ 골격근이완제 약제비(Dantrolene) 18,900원(=210원×3회/일×30일/월)을 1개월 주기로

2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 406,699원

합계 85,903,792원(= 위 ① 내지 ⑬ 합계)

라. 향후 보조구비: 2,806,151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향후 여명기간 동안 보조구로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고정형 1종(310,000원, 내구연한 3년)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8. 26.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79. 7. 10.까지 지출하게 될 향후 보조구비를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 보조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06,151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70%

2) 책임제한 후 손해액: 240,119,787원[= 343,028,268원(= 일실수입 230,472,600원 + 기왕 치료비 23,845,725원 + 향후 치료비 85,903,792원 + 향후 보조구비 2,806,151원) X 70%]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원고의 나이, 장해 정도, 피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앞서 본 책임제한 사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50,000,000원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119,787원(= 재산상 손해 240,119,787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의료과실 행위가 있었던 2018.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선준

판사 정정미

판사 이흥주

주석

1) 어지러움증 중에서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으며 자세 불안과 눈 떨림이 동반되는 어지러움증을 현훈이라 한다.

2) 수면에 빠지려는 경항이 심한 상태로 어느 정도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

3)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뇌졸중으로 인한 환자의 장애를 객관적으로 정량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0~4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고, 각 항목마다 0점은 전형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임을 말하며, 높은 점수는 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각 항목을 합산한 최고점수는 42점, 최저 점수는 0점이다. 0점은 뇌졸중 증상이 없는 것(NO Stroke Symptoms), 1~4점은 경증 뇌졸중(minor Stroke), 5~15점은 중등도 뇌졸중(Moderate Stroke), 16~20점은 중등도에서 중증 뇌졸중(Moderate to Severe Stroke), 21~42점은 중증 뇌졸중(Severe Stroke)를 의미한다.

4) 진료기록은 의료과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에 관한 진료기록의 허위 기재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5)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쟁점과 관련된 기재이다.

6) follow-up, 추적관찰, 경과관찰

7) 원고가 2021. 8. 26.부터 연 또는 월 주기별로 치료비를 지출할 것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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