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보호병동 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전날보다 5mg을 증액한 10mg의 올란자핀을 복용시켰고, 이러한 경우 올란자핀의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실신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위 원고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과실이 있다. 2) 뇌경색의 감별진단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정맥 내 혈전용해제(r-tPA)를 이용한 혈전용해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절대적 금기증으로는 ① 심각한 두부외상, ② 심각한 저혈당 또는 고혈당 등이 있고, 뇌경색 이외 유사질환의 가능성이 있어 혈전용해술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대적 금기증으로는 ①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 ② 발생 당시의 경련발작 등이 있다.
원고
A이 2015. 10. 4. 03:32경 실신 과정에서 심각한 두부외상 또는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 MRI 검사를 시행하여 뇌출혈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였어야 하고, 원고 A에 대한 심각한 저혈당증과 고혈당증을 배제하기 위한 혈당 검사도 시행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혈전용해술 시행 전에 절대적 금기증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