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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2168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9. 02:28경 두통 및 어지럼증의 증상을 느껴 광주남부소방서 송하119안전센터에 구급요청 후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4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2:49경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3:06경 원고에 대하여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출혈성 뇌졸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에게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3:51경 원고에 대하여 MRI 및 MRA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MRI에서는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경색이 확인되었으나 MRA에서는 대혈관의 폐색은 보이지 않았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22:50경 원고에 대하여 다시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뇌경색의 크기가 커진 것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는 2019. 8. 27.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 판정(재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뇌경색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온 원고의 증상을 면밀히 검사하여 빠르게 MRI 등 검사를 하고 신경과에 인계하여 혈전용해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가사 응급실 내원 당시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대상이 아니어 피고 병원에게 이를 지체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실에서 원고에 대한 혈전용해제 투여의 골든타임을 놓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2017. 6. 16.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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