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10566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의 1차 내원 경위 1) 원고는 2016. 3. 6. 08:00경부터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증상을 느껴 같은 날 10:1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이하 ‘1차 내원’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문진, 신체검진 등 검진결과 망인에게 좌측 상지에 약간의 근력저하(4등급)가 관찰되었으나,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 신경학적 이상은 없었고, 소뇌의 기능평가도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6. 10:56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뇌 실질에 출혈이나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뇌수조, 뇌실에도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두개골, 안구 등에도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고혈압에 따른 어지러움 의증, 양성발작성두위현기증 의증 등으로 진단하고, 향후 외래 진료를 권유한 후 퇴원조치를 하여, 원고는 2016. 3. 6. 13:3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2차 내원 경위 등 1) 한편, 원고는 2016. 3. 6. 18:49경 우측 상하지의 근위약감, 구음장애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재차 내원(이하 ‘2차 내원’이라고 한다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검진결과 우측 상하지의 근력저하(4, 3등급), 우측 안면 신경마비, 구음장애 등이 관찰되어 뇌경색 의증으로 진단하고, 향후 입원 및 뇌 영상촬영 등을 계획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6. 19:19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하였는데, 오전에 촬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