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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1 2015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31. 21:05경 서울 강서구 C역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가는 D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6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리고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과 밖으로 옆구리, 배를 만지고, 다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목격한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38세)가 "당신 뭔데"라며 피고인의 머리를 밀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각 경찰 수사보고(D 버스 CCTV 사진 및 CD 덧붙임,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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