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수학 담당 학력 보충 인턴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2세)은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위 학교의 4학년 3반 교실 옆에 있는 학습도움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먼저 귀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웃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4. 5. 15:00경 위 학습도움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먼저 귀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웃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아래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