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2.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7세)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를 걷어 올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혀로 핥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7.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를 걷어 올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27.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