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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7:1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 D(여, 6세)과 피해자 E(여, 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D의 다리, 등, 배, 음부를 차례로 만지고, 계속하여 위 E의 다리를 만진 다음 위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아동 건강보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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