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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3 2019고합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9. 7. 26. 1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공주 예뻐졌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아저씨 집 구경할래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무서워 “발레학원에 늦었어요.”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등을 토닥이는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진술 속기록, CD(피해자진술) 피해 진술 분석 의견서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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