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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010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관련 민사소송에서 선투입금이 얼마인지는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판결 주문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된 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증인 N의 증언의 취지를 오해하고, 증인 M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중 당심에서 추가로 삽입한 부분과 같다.

나.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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