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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6. 18.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월 임대료는 모두 지급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해자가 제기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소송이 계속 중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2011년 6월분, 9월분, 11월분 및 2012년 1월분부터 10월분까지 총 13개월 동안의 월 임대료를 피해자로부터 전혀 지급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의 증거서류(준비서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중 1,859,62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의 적용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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